사회손하늘

음주운전 신고자 차량 파손한 대학야구 심판 징역형 선고

입력 | 2020-11-18 11:51   수정 | 2020-11-18 11:52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중구에서 미추홀구까지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한 B 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반복하고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