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 모 씨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0-11-24 11:20   수정 | 2020-11-24 11:26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가 진행한 26살 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하기 전인 2017년부터 이미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했으며, 2019년 박사방에 가입한 뒤에는 조주빈의 제의로 10대 피해자를 강간를 시도하며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한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며, 앞으로 일생 동안 과오를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