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7 15:33 수정 | 2020-12-07 15:35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에서 4월 매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감찰위원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문제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양측이 매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했으며, 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며, 감찰위원회에 공개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