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찬반 토론과 표결 결과, 입장 표명과 결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돼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주체가 부적절하며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하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같은 찬반 의견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진행했고, 의견표명에 대해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