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외출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아들 집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