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9 13:06 수정 | 2020-12-09 13:07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해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후임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하나은행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