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법원, '업무폰 포렌식 중단'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요청 기각

입력 | 2020-12-10 06:10   수정 | 2020-12-10 06: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지만, 유족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유족 측이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수사가 재개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