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112 신고센터에 3천 번 넘게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20회 넘게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장난 및 허위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양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12 신고센터에 ″죽는 건 무섭지 않다″는 등 약 30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3천 회 넘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당 경찰관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여러 차례 낭비됐다″며 ″이러한 범행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던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