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영익
내년부터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의 영유아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의 영유아 초기에 대한 건강검진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됩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이 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