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0-12-23 17:28   수정 | 2020-12-23 17: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