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 2020-12-23 17:35   수정 | 2020-12-23 17:36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은 점으로 미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재산을 허위공표했다″며 조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채권 5억 원을 누락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