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남호

유엔, 서해 피격 공무원 논의 "국제인권법 위반"

입력 | 2020-10-24 09:54   수정 | 2020-10-24 09:55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 당한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참석해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이 입경을 막기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만큼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대북 제재의 즉각 해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