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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에 "현금화 심각 초래" 입장 재확인

입력 | 2020-11-10 16:11   수정 | 2020-11-10 16:12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묻자 ″한국 국내 절차의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제노동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