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가족 찬스' 안돼"…국세청, 부동산 구입 불법 증여 정밀 조사

입력 | 2021-01-07 15:01   수정 | 2021-01-07 15:03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불법 증여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A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에다 유학 중 각종 물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번 돈으로 샀다는 게 A의 설명.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지인이 빌려줬다는 돈은 A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송금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쓴 것이었고, 인터넷 판매도 A의 지인들이 A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A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B는 직원들을 이용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습니다.

B는 신고소득은 얼마 안되는데도 최근 아파트 여러채를 구입했는데, 조사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학원 직원들은 이를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며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 송금해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 증여 혐의자와 현금 매출 누락 임대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C의 경우 강남 인근 등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 개 방으로 쪼개 수험생들에게 방을 임대하면서,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또 현금 소득을 누락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소득을 빼돌린 사설 주식 컨설팅업자 D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렸다고 해도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면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빌린 돈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