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주식·부동산으로 갈라'…전세 담보 생활자금 대출도 조인다

입력 | 2021-01-10 11:02   수정 | 2021-01-10 11:03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부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비율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췄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부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세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은 올해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 은행은 작년 말 열흘 안팎 이어진 신용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연초 해제하면서도,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축소된 신용대출 한도 등은 다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번 달 직군별로 최대 1억 5천만 원이었던 기본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으로 조정했고,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