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종합편성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금지됐으며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중간광고가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