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1 11:01 수정 | 2021-01-21 11:02
일부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등 각종 유상옵션을 합쳐 많게는 억대의 통합상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난달 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유상옵션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유상옵션을 일괄해서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3월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붙박이장 등 다른 유상옵션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위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만 유상옵션 일괄선택 금지를 적용했는데, 건설·시행사들이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수익이 떨어진다며 앞다퉈 유상옵션 끼워팔기에 나서자 이번에 전체 주택으로 일괄선택 금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입주자모집 승인 시 건설·시행사들이 유상옵션을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청약 열풍을 틈타 건설·시행사들이 발코니 확장에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까지 많게는 수십개 품목을 합쳐서 억대의 통합상품을 만들고 사실상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