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명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사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니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 중으로 가명정보 파기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명확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방침이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12월에 개정합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고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할 제도도 늘리기 위해 샘플 데이터로 가명 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실습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법·제도와 기술을 설명해주는 컨설팅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