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상호

"서울시 금고 따내려 393억 이익 제공"…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입력 | 2021-03-05 11:31   수정 | 2021-03-05 11:32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천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