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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DSR 규제 개인에게 적용

입력 | 2021-04-29 08:41   수정 | 2021-04-29 09:30
1년간 갚아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회사가 아닌 돈을 빌린 개인을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대출받는 개인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하다보니 일부는 40% 이상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9%로 급증한 가계 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기 위한 점진적인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