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을 단속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부동산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판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