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카카오·농협 조사 중

입력 | 2021-10-26 13:28   수정 | 2021-10-26 13:28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와 농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농협은 올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금융·보험사가 소유한 지분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고객 투자금 등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간 연쇄도산 등을 막기 위해 금지된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하면 지난해 864억원에서 올해 687억원으로 177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자금보충약정 등의 편법적인 형태로 기업들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