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해정

'대장동 사태' 재발 막기 위해 민간 이윤율 제한

입력 | 2021-11-04 16:05   수정 | 2021-11-04 16:06
이른바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조성이나 매각 과정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윤율을 초과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대해선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현재의 20-25% 수준에서 더 올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토지수용과 사용. 임대주택 용지 확보 등의 민관공동사업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에 거의 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했던 관리, 감독 권한을 중앙 정부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