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새해 1월 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입력 | 2021-12-31 09:10   수정 | 2021-12-31 09:13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