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가운데 이 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 발생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그만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