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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명시한 입양특례법 발의"

입력 | 2021-01-10 11:37   수정 | 2021-01-10 11:38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과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2016년 2천992건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천25건으로 증가해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