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정 총리, 방역 따른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

입력 | 2021-01-21 10:11   수정 | 2021-01-21 10:11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준 만큼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 승인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