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정태호 '이익공유제 도입시 세율 1%p 인하' 법안 발의

입력 | 2021-03-05 14:10   수정 | 2021-03-05 14:11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에서 17%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손실금액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