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김부겸 "군포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송구"

입력 | 2021-05-04 16:09   수정 | 2021-05-04 16:09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운 계약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당시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