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율을 0.05%p 인하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율을 최대 20%p까지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대율 적용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입임대에 한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고, 매물 유도를 위해 6개월 동안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위 안을 추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특위의 제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과세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대 의견도 나와,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