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인권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유족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인권위 결정 등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피해자 실명 노출에 대해서도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선 ″선임된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관련 법령과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등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족의 사자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선 ″인권위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아 후보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