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10 10:59 수정 | 2021-09-10 12:44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의 분리 조치′를 호소한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청원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 며 ″맞춤형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이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 이라며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