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0 10:50 수정 | 2021-12-20 10:53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4백여명은 지난해 업체가 파산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회수하는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출근 여부가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상당수가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해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도 받아 왔다″ 며 ″퇴직금을 줘야 한다″ 고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익위는 ″일용직 계약 자체가 다음날 근로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 며 ″계속 근무 등 실질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