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김명수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어제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일부 법원에서만 문서의 전자화가 이뤄져 사실상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형사재판에 대해,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등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직 법관들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