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칼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도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세계보건기구 등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고, 유럽의약품청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조제해서 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