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이번주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 日배상 소송 선고도 주목

입력 | 2021-01-10 10:53   수정 | 2021-01-10 10:5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주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도 예정돼 그 결과가 비슷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는 13일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