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입력 | 2021-01-22 11:10   수정 | 2021-01-22 11:11
라임사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신이 감사로 일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씨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 8백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사게 하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이라며 ″동생 회사의 양말을 사게 한 것도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