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술 취해 시동 걸었으나 주행 못해…대법 "음주운전 아냐"

입력 | 2021-01-31 09:28   수정 | 2021-01-31 09:28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은 실제 차가 움직여야 위험성이 현실화된다″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를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