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여자친구의 술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