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여자 화장실 따라가 벽돌로 폭행…징역 3년

입력 | 2021-02-08 15:44   수정 | 2021-02-08 15:45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처음 본 1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19살 B씨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벽돌로 때린건 맞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자 묻지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