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신앙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의 신도들은 지난해 5월 교회 측이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며 인분을 먹이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하게 했다며 교회 담임 목사 김 모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빛과진리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목사에 대해 6개월 간 담임 목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가 교회 헌금을 빼돌려 토지를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