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다음 주 대학가 졸업식이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교내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것까지를 5인 이상 모임금지 규제를 받는 모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스크 없이 대화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건 자제해야 하며, 이른바 ′뒤풀이′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