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보석 석방…불구속으로 2심 재판

입력 | 2021-02-19 18:18   수정 | 2021-02-19 18:19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영화감독 이연우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무고죄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연우 감독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이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이 감독은,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