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초등학생 자녀들의 옷을 벗긴 채 밤중에 야산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늦은 밤 8살과 9살 짜리 두 아들의 옷을 벗긴 채 산 중턱으로 데려간 뒤 걸어돌아오라며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둘째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아이들을 훈육하다 발생한 범행이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