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인권위 "여성 카지노 딜러에 '새치 염색' 요구는 용모 차별"

입력 | 2021-03-14 10:21   수정 | 2021-03-14 10:23
여성 딜러에게 내부 규정을 근거로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지시한 카지노 업체의 요구가 ′용모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용모 준수사항에 어긋난다′며 사측으로부터 새치를 염색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A씨가 거부하자 사측은 ′기한까지 염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유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규정은 염색 머리 중 갈색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흰머리가 있다고 염색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며, 회사 측의 요구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서비스업에 용모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고객 입장에서 A씨의 외형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 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염색 요구가 성형수술처럼 용모상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비용 면에서 수용이 어려운 정도이 제한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흰머리 여부는 카지노 딜러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염색 요구를 ′용모 차별′로 판단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