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악플러, 1심서 벌금형

입력 | 2021-03-14 11:06   수정 | 2021-03-14 11:07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악성 댓글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고인의 댓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에 게시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기사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