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21-03-18 14:27   수정 | 2021-03-18 14:29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해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허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