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에 ′불법고용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도 접수됐다며,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