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무부가 18개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행정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인권국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해 해당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권국의 검토 결과 사후 보완이나 새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소관 부서는 인권침해 요인을 정비한 뒤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