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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수한 비트코인 45배 불어난 122억 원에 팔아 국고 환수

입력 | 2021-04-01 18:00   수정 | 2021-04-01 18:04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상 처음으로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 스누프′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비트고인 191개를 처분해 총 122억 9천여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관련 법령이 없어 3년 넘게 보관해오다 지난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법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몰수한 비트고인의 가치는 처음 압수했던 2017년 당시 약 2억 7천만 원이었지만, 처분일 기준으로 45배 넘게 뛰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해 돈을 챙긴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몰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